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시면
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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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, 19세 미만 구매가 불가하고, 구매금액은 1인 1회 1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.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판매, 10만원 이상
판매하는 판매점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 -
또한 정식 허가된 장소 이외에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행위, 유사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
또는 민, 형사상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구매를 하시는 분이나 판매인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,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주변에서 발견하시면 저희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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